LH 신축공사 영향에 건물 ‘균열’ 생겨도…반년 째 분쟁만

입력 2021.02.24 (10:37) 수정 2021.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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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공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곳곳에서 큰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LH에 정확한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검사 비용과 형평성을 놓고 반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계측 지점 16곳 중 3곳 위험 단계

대전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축대 벽에 팔뚝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갔습니다. 외벽도 갈라졌고, 건물 내부도 심하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벽면을 따라 타일이 길게 쪼개져 속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해 8월 건물 바로 옆에서 LH 임대주택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놀란 건물주가 담당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LH 측에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중지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은 축대 벽만 임시로 안전 조치가 됐을 뿐, 공사 현장은 6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 시행한 사중조사 결과 건물 내 16곳의 계측 지점에서 3곳이 균열 등 위험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전과 비교해 3곳에서 변위가 나타난 건데요.

LH도 신축 공사의 영향으로 해당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보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일방적 업체 선정...신뢰 못 해" vs "민원인 모든 요구사항 수용 어려워"

피해 건물이 입은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건물주와 시행사인 LH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LH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진단을 약속했지만, 반년째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이유는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데 있습니다.

피해 건물주는 LH가 선정한 진단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건물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인 데다 정확한 안전진단 능력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LH는 공사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 건물주가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역 금액과 차이가 크다며 비용상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분쟁이 계속 이어지자 대전 동구는 오는 26일까지 LH에 긴급 임시보강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임시로 보강한 축대 벽이 날이 풀리면서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분쟁이 며칠 내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도 피해 건물에는 건물주 김 모 씨를 포함한 베트남 유학생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기울어진 건물 때문에 작은 진동과 소음에도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했는데요. 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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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축공사 영향에 건물 ‘균열’ 생겨도…반년 째 분쟁만
    • 입력 2021-02-24 10:37:24
    • 수정2021-03-08 11:06:39
    취재K

LH 임대주택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공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곳곳에서 큰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LH에 정확한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검사 비용과 형평성을 놓고 반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계측 지점 16곳 중 3곳 위험 단계

대전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축대 벽에 팔뚝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갔습니다. 외벽도 갈라졌고, 건물 내부도 심하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벽면을 따라 타일이 길게 쪼개져 속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해 8월 건물 바로 옆에서 LH 임대주택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놀란 건물주가 담당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LH 측에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중지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은 축대 벽만 임시로 안전 조치가 됐을 뿐, 공사 현장은 6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 시행한 사중조사 결과 건물 내 16곳의 계측 지점에서 3곳이 균열 등 위험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전과 비교해 3곳에서 변위가 나타난 건데요.

LH도 신축 공사의 영향으로 해당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보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일방적 업체 선정...신뢰 못 해" vs "민원인 모든 요구사항 수용 어려워"

피해 건물이 입은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건물주와 시행사인 LH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LH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진단을 약속했지만, 반년째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이유는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데 있습니다.

피해 건물주는 LH가 선정한 진단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건물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인 데다 정확한 안전진단 능력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LH는 공사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 건물주가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역 금액과 차이가 크다며 비용상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분쟁이 계속 이어지자 대전 동구는 오는 26일까지 LH에 긴급 임시보강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임시로 보강한 축대 벽이 날이 풀리면서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분쟁이 며칠 내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도 피해 건물에는 건물주 김 모 씨를 포함한 베트남 유학생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기울어진 건물 때문에 작은 진동과 소음에도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했는데요. 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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