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우리 결혼해요”…철석같이 믿었던 그녀, 돌아온 건 ‘사기와 폭행’

입력 2021.0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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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돈을 갚으라는 상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A(25·여)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성 B 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그녀의 본심은 결혼이 아니라 돈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예식장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알아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처음부터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해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6년 6월 19일 오전 8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 앞 노상.

A 씨와 B 씨는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그동안 송금했던 결혼 자금 등을 포함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결국 사기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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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10:49:50
    취재후·사건후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돈을 갚으라는 상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A(25·여)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성 B 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그녀의 본심은 결혼이 아니라 돈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예식장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알아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처음부터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해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6년 6월 19일 오전 8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 앞 노상.

A 씨와 B 씨는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그동안 송금했던 결혼 자금 등을 포함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결국 사기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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