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 업자, 금품 받고 묵인한 공무원 적발

입력 2021.02.24 (10:57) 수정 2021.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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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17만 톤 분량을 불법매립한 업자와 이를 알고도 금품 등을 받고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이나 술 접대를 받고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은 총 17만 톤으로 25톤 트럭 6천 800대 분량이며, 업자들 가운데 A 씨는 가장 많은 3만 4천여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 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모두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활용할 수 없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분쇄한 뒤,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립지에 토사를 덮는 방식으로 불법 매립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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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4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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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17만 톤 분량을 불법매립한 업자와 이를 알고도 금품 등을 받고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이나 술 접대를 받고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은 총 17만 톤으로 25톤 트럭 6천 800대 분량이며, 업자들 가운데 A 씨는 가장 많은 3만 4천여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 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모두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활용할 수 없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분쇄한 뒤,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립지에 토사를 덮는 방식으로 불법 매립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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