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무허가 조업하다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입력 2021.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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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어선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을 침범해 무허가로 조업하다 나포되면 어업 허가가 즉시 취소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어선이 외국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어선이 무허가로 외국 해약에 침범 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해 처분합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해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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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25일)부터 무허가 조업하다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입력 2021-02-24 11:01:16
    경제
앞으로 우리 어선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을 침범해 무허가로 조업하다 나포되면 어업 허가가 즉시 취소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어선이 외국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어선이 무허가로 외국 해약에 침범 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해 처분합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해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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