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정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통해 구상권 청구 지원

입력 2021.02.24 (11:21) 수정 2021.02.24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실제 위법행위 입증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나, 일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때 각 지자체 등이 사회적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이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과정상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나 질병청 등의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공유해, 실제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엄정 대처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정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통해 구상권 청구 지원
    • 입력 2021-02-24 11:21:52
    • 수정2021-02-24 21:44:42
    문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실제 위법행위 입증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나, 일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때 각 지자체 등이 사회적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이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과정상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나 질병청 등의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공유해, 실제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엄정 대처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