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복지부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 실형 안 나와, 오히려 의사 진료 중 과실치사 금고형에 면허 제한 없어…특수성 인정한 것”

입력 2021.02.24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협 내부에서도 백신 접종 거부는 옳지 않다는 의견 나와
- 백신 접종 협조 거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예상
-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 실형 나오지 않아
- 변호사 비롯 전문 직종, 모든 법 금고이상 실형에 자격 제한
- 국민 생명 다루는 의사, 모든 법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 있어
- 오히려 진료 중 과실치사 금고에 면허 제한 조항 없어.. 전문직종 특수성 인정
- 의료법 적용받는 대상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모두 포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 최경영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이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문제는 당장 내일모레입니다. 26일 이때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총파업하면 백신 접종할 수 있겠는가. 정부 방역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의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 우리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이고 어떠한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준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창준 정책관님이시죠?

▶ 이창준 : 네.

▷ 최경영 : 일단 의협이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선언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창준 :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법 통과에 대해서 백신 접종 거부할 수도 있고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의사협회가 3월에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마하고 있는 의협회장 후보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협의나 협상력을 강화해서 지금 25일에 법사위에 상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백신 접종 거부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의사협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백신 접종 거부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후보들 모두 그렇습니까? 후보들 몇 명이나 나왔죠?

▶ 이창준 : 6명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모두 그냥 정부와 적당히 협의를 해야 된다, 보이콧이나 총파업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이창준 : 대부분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국회네요.

▶ 이창준 :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의료계의 입장도 제기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런 말을 했다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사협회 내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법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이창준 : 의료법상에 처벌 대상이 되는 그리고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처음에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70년도에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가 다시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됐다가 다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아, 이게 역사가 있군요.

▶ 이창준 : 2000년도에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금 범위가 축소됐다가 이번에 모든 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무면허라든가 음주운전으로 아주 재질이 나빠서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에 실형을 사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경제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에 의사면허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하는 이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이창준 : 지금 이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전문직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아니고 자격 형태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변호사서 비롯한 전문직종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다른 전문직종은 다 그렇게 한다.

▶ 이창준 :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윤리상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의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고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직무에 관련된 법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더 강력한 범죄로 넓힐 것이냐? 아니면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강화됐다가 조금 완화됐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 차원에서 보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 최경영 : 상임위 통과한 의료법 관련된 개정안 보면 오히려 업무상 관련돼서 과실치상이나 치사 이것으로 금고 이상 형벌 받으면 그건 또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창준 :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실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허로 제한하기보다는 민사상 이런 책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다 보면 의사들이 환자 진료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진료를 하기보다는 소극적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다른 전문직종학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분명히 공개는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창준 : 이번에도 면허 처분받은 것에 대한 공표제도가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의료진은 의사만 해당됩니까?

▶ 이창준 : 의료법상에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가장 많은 면허 발급자들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42만 명 정도가 면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복지부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 실형 안 나와, 오히려 의사 진료 중 과실치사 금고형에 면허 제한 없어…특수성 인정한 것”
    • 입력 2021-02-24 11:28:58
    최강시사
- 의협 내부에서도 백신 접종 거부는 옳지 않다는 의견 나와
- 백신 접종 협조 거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예상
-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 실형 나오지 않아
- 변호사 비롯 전문 직종, 모든 법 금고이상 실형에 자격 제한
- 국민 생명 다루는 의사, 모든 법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 있어
- 오히려 진료 중 과실치사 금고에 면허 제한 조항 없어.. 전문직종 특수성 인정
- 의료법 적용받는 대상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모두 포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 최경영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이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문제는 당장 내일모레입니다. 26일 이때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총파업하면 백신 접종할 수 있겠는가. 정부 방역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의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 우리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이고 어떠한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준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창준 정책관님이시죠?

▶ 이창준 : 네.

▷ 최경영 : 일단 의협이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선언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창준 :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법 통과에 대해서 백신 접종 거부할 수도 있고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의사협회가 3월에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마하고 있는 의협회장 후보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협의나 협상력을 강화해서 지금 25일에 법사위에 상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백신 접종 거부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의사협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백신 접종 거부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후보들 모두 그렇습니까? 후보들 몇 명이나 나왔죠?

▶ 이창준 : 6명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모두 그냥 정부와 적당히 협의를 해야 된다, 보이콧이나 총파업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이창준 : 대부분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국회네요.

▶ 이창준 :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의료계의 입장도 제기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런 말을 했다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사협회 내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법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이창준 : 의료법상에 처벌 대상이 되는 그리고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처음에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70년도에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가 다시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됐다가 다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아, 이게 역사가 있군요.

▶ 이창준 : 2000년도에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금 범위가 축소됐다가 이번에 모든 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무면허라든가 음주운전으로 아주 재질이 나빠서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에 실형을 사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경제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에 의사면허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하는 이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이창준 : 지금 이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전문직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아니고 자격 형태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변호사서 비롯한 전문직종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다른 전문직종은 다 그렇게 한다.

▶ 이창준 :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윤리상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의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고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직무에 관련된 법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더 강력한 범죄로 넓힐 것이냐? 아니면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강화됐다가 조금 완화됐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 차원에서 보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 최경영 : 상임위 통과한 의료법 관련된 개정안 보면 오히려 업무상 관련돼서 과실치상이나 치사 이것으로 금고 이상 형벌 받으면 그건 또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창준 :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실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허로 제한하기보다는 민사상 이런 책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다 보면 의사들이 환자 진료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진료를 하기보다는 소극적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다른 전문직종학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분명히 공개는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창준 : 이번에도 면허 처분받은 것에 대한 공표제도가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의료진은 의사만 해당됩니까?

▶ 이창준 : 의료법상에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가장 많은 면허 발급자들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42만 명 정도가 면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