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밀어주기’ IPTV 수수료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입력 2021.02.24 (12:00) 수정 2021.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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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면서 약 200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내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31억 9천800만 원씩 63억 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 결과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의 경쟁력 강화에 부당하게 쓰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도매로 공급받아 재판매할 수 있지만, IPTV는 관련 법령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위탁판매계약을 맺는 구조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IPT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이전보다 크게 올렸는데 SK브로드밴드의 부담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늘었는데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기준 약 9만 원의 정액 수수료만 내고 인상분은 모두 SK텔레콤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대신 부담한 수수료가 199억 9천200만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 등 다른 경쟁사의 추격으로 시장 2위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실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영업을 위한 대규모 지출도 어려워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고, SK텔레콤이 직접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실적을 조직평가 지표에 넣는 등 판매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 이러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비용분담 구조를 만들기도 했으나 공정위 심의 전까지 정산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지원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점유율 2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대로 중소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반은 더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고 부당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부담한 것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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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12:00:46
    • 수정2021-02-24 14:20:02
    경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면서 약 200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내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31억 9천800만 원씩 63억 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 결과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의 경쟁력 강화에 부당하게 쓰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도매로 공급받아 재판매할 수 있지만, IPTV는 관련 법령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위탁판매계약을 맺는 구조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IPT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이전보다 크게 올렸는데 SK브로드밴드의 부담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늘었는데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기준 약 9만 원의 정액 수수료만 내고 인상분은 모두 SK텔레콤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대신 부담한 수수료가 199억 9천200만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 등 다른 경쟁사의 추격으로 시장 2위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실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영업을 위한 대규모 지출도 어려워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고, SK텔레콤이 직접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실적을 조직평가 지표에 넣는 등 판매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 이러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비용분담 구조를 만들기도 했으나 공정위 심의 전까지 정산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지원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점유율 2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대로 중소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반은 더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고 부당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부담한 것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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