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협회, ‘학폭’ 국가대표 복서 2명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1.02.24 (12:04) 수정 2021.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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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현 국가대표가 포함된 선수 2명이 학창 시절 폭력을 행사했다는 KBS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복싱협회가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복싱협회는 오늘(24일) A와 B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선수가 과거 학교 폭력으로 정학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이자 현 국가대표인 A 선수는 현재 훈련을 중단하고 대표팀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동창 관계인 A, B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3년, 후배들로부터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두 선수는 후배들에게 요구르트 1.5리터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복부를 때려 토하게 하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에 일명 ‘BB탄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두 선수가 후배들의 바지를 벗기고, 후배들의 얼굴과 성기에 약물을 뿌리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까지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 선수가 당시 복싱부에서 가장 힘이 센 데다, 혈연관계여서 합숙소에서 왕처럼 군림했다”며 “두 선수의 동기들마저 무서워하고 명령에 따를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선수는 학폭 사건으로 정학과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고등학교는 정상 졸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체육계 폭력 추방 운동에 참여하는 등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A 선수는 학폭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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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12:04:21
    • 수정2021-02-24 14:10:17
    종합
복싱 현 국가대표가 포함된 선수 2명이 학창 시절 폭력을 행사했다는 KBS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복싱협회가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복싱협회는 오늘(24일) A와 B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선수가 과거 학교 폭력으로 정학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이자 현 국가대표인 A 선수는 현재 훈련을 중단하고 대표팀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동창 관계인 A, B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3년, 후배들로부터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두 선수는 후배들에게 요구르트 1.5리터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복부를 때려 토하게 하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에 일명 ‘BB탄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두 선수가 후배들의 바지를 벗기고, 후배들의 얼굴과 성기에 약물을 뿌리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까지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 선수가 당시 복싱부에서 가장 힘이 센 데다, 혈연관계여서 합숙소에서 왕처럼 군림했다”며 “두 선수의 동기들마저 무서워하고 명령에 따를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선수는 학폭 사건으로 정학과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고등학교는 정상 졸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체육계 폭력 추방 운동에 참여하는 등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A 선수는 학폭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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