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어 ‘신념’도 대체복무 첫 인정

입력 2021.02.25 (09:55) 수정 2021.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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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폭력','평화주의' 같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만 허용해왔던 데에서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선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올해 31살인 오수환 씨가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 고등학교 때, 병역거부 찬반 토론이 계기였습니다.

[오수환/'평화주의' 병역 거부자 : "살상무기를 취급하고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영을 미루고 미루다 28살이던 2018년,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지난달 오 씨의 대체복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수환/'평화주의' 병역 거부자 : "이번 결정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병무청 심사는 사실 조사와 주변인 진술, 전원회의 등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오 씨가 평화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평화주의 신념을 지녔다는 주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양심의 일관성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양심'은 종교뿐 아니라 윤리, 도덕, 철학적 동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범위도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교의 측면과 사상의 측면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비폭력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를 선고합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아왔는데, 이 판결 추이가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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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이어 ‘신념’도 대체복무 첫 인정
    • 입력 2021-02-25 09:55:29
    • 수정2021-02-25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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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폭력','평화주의' 같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만 허용해왔던 데에서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선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올해 31살인 오수환 씨가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 고등학교 때, 병역거부 찬반 토론이 계기였습니다.

[오수환/'평화주의' 병역 거부자 : "살상무기를 취급하고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영을 미루고 미루다 28살이던 2018년,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지난달 오 씨의 대체복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수환/'평화주의' 병역 거부자 : "이번 결정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병무청 심사는 사실 조사와 주변인 진술, 전원회의 등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오 씨가 평화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평화주의 신념을 지녔다는 주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양심의 일관성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양심'은 종교뿐 아니라 윤리, 도덕, 철학적 동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범위도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교의 측면과 사상의 측면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비폭력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를 선고합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아왔는데, 이 판결 추이가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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