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잘못 봐놓고 오히려 ‘손목 문신’ 지적한 경찰

입력 2021.02.25 (11:01) 수정 2021.02.25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어쩌면 좋죠?'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호위반 오해한 경찰…갑자기 손목 문신 지적?

글 작성자는 31살 여성 A 씨.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근처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한 교통경찰이 A 씨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웠고, 이어지는 교통경찰의 말을 듣고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을 했으니 딱지를 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A 씨는 위반한 적이 없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과태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A 씨의 문신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경찰 앞에선 문신 같은 것 가려야 한다. 단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A 씨가 "지금 문신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해당 경찰관은 문신도 단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씨가 한 문신은 작은 고양이 모양의 문신. 그마저도 오른팔 손목 안쪽에 그려져 있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해당 교통경찰이 소속된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자를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가리는 게 좋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호위반 잘못 봐놓고 오히려 ‘손목 문신’ 지적한 경찰
    • 입력 2021-02-25 11:01:07
    • 수정2021-02-25 22:16:26
    취재K
지난 22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어쩌면 좋죠?'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호위반 오해한 경찰…갑자기 손목 문신 지적?

글 작성자는 31살 여성 A 씨.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근처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한 교통경찰이 A 씨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웠고, 이어지는 교통경찰의 말을 듣고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을 했으니 딱지를 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A 씨는 위반한 적이 없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과태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A 씨의 문신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경찰 앞에선 문신 같은 것 가려야 한다. 단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A 씨가 "지금 문신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해당 경찰관은 문신도 단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씨가 한 문신은 작은 고양이 모양의 문신. 그마저도 오른팔 손목 안쪽에 그려져 있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해당 교통경찰이 소속된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자를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가리는 게 좋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