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 노조 파업 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2.25 (14:42) 수정 2021.0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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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6일)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11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등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쟁의행위 금지와 그 벌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온갖 비판의 대상이 돼왔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대체할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없이 전임자 보수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며 “역설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노선버스업, 카지노업, 면세점 협력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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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5 14:42:18
    • 수정2021-02-25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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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6일)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11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등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쟁의행위 금지와 그 벌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온갖 비판의 대상이 돼왔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대체할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없이 전임자 보수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며 “역설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노선버스업, 카지노업, 면세점 협력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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