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계약 취소, 특정인 다수 거래 참여 952건”

입력 2021.02.25 (18:28) 수정 2021.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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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아파트를 최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건수가 3천7백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이 가운에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한 건수가 952건에 이르는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중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로 드러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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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계약 취소, 특정인 다수 거래 참여 952건”
    • 입력 2021-02-25 18:28:24
    • 수정2021-02-25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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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아파트를 최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건수가 3천7백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이 가운에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한 건수가 952건에 이르는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중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로 드러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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