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해상경계 5년 분쟁’…경남 패소
입력 2021.02.26 (08:34)
수정 2021.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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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전남 사이 5년 동안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에서 경상남도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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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전남 ‘해상경계 5년 분쟁’…경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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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08:34:22
- 수정2021-02-26 08:38:24
경남과 전남 사이 5년 동안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에서 경상남도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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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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