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공청회…국회 이전 논의 본격화

입력 2021.02.26 (08:53) 수정 2021.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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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법 개정 등 방법론에서는 의견 차를 보였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에는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들 모두 최근 3년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 국회 출장비가 6백억 원을 넘었다며 행정 낭비를 없애기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회에서) 회의 30분을 위해 하루를 소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지 국회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야당 추천 전문가인 노동일 교수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선 입법부의 소재지를 정부가 있는 곳으로 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추천 전문가인 최종호 변호사는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는 기존의 서울 의사당에서 열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다른 부처 소관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열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3시간 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세종의사당 설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집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에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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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개정 공청회…국회 이전 논의 본격화
    • 입력 2021-02-26 08:53:52
    • 수정2021-02-26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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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법 개정 등 방법론에서는 의견 차를 보였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에는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들 모두 최근 3년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 국회 출장비가 6백억 원을 넘었다며 행정 낭비를 없애기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회에서) 회의 30분을 위해 하루를 소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지 국회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야당 추천 전문가인 노동일 교수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선 입법부의 소재지를 정부가 있는 곳으로 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추천 전문가인 최종호 변호사는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는 기존의 서울 의사당에서 열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다른 부처 소관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열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3시간 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세종의사당 설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집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에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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