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입력 2021.02.26 (09:03) 수정 2021.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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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접종 시작…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 대상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1천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초도물량 78만 5천 명분(157만 회분)이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대상은 약 31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접종 대상 가운데 실제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지난 25일 기준 28만 9천480명으로, 접종 동의율은 93.7%입니다.


우선 접종 첫날인 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종사자 5천266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의료진이 방문 접종도 시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첫날 접종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5일간 분배해 접종을 시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인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5천266명 이상이 접종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내일부터…백신 확보 물량은 총 7천9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내일(27일)부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 5천 명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0일 완료됐습니다.

2차 접종은 3주 뒤인 4월 1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유통·보관 온도가 영하 75도 안팎으로 까다로운 만큼 접종은 우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접종센터에서 시작되고, 이후 각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총 7천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 명분, 얀센 백신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1천300만 명분,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고 코백스를 통해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 주사 맞은 뒤 15분 이상 관찰 필수…접종 직후 1분은 앉아서 대기

백신 접종은 대기, 접종, 관찰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접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체온을 측정한 뒤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진표에서는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사항' 부분을 눈 여겨봐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 아픈 곳이 있는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등의 문항에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 다른 백신 종류를 맞은 적이 있다면 그 역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이나 음식, 다른 백신 접종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도움 됩니다.

접종받은 사람은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단은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며 "어르신은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 부위가 붓고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일 이내에 사라지거나 완화되지만, 두드러기·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1차는 확인서, 2차 끝나야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 얀센(1회 접종)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이 완전히 끝나야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은 접종자의 인적 정보와 접종 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등의 정보를 적는 식입니다.

접종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 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국문과 영문으로 명시합니다.

두 차례 접종 가운데 첫 번째 접종만 끝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니다.

특히 확인서에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며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일이 언제인지 표시돼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선행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자가격리를 기존처럼 2주간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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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 입력 2021-02-26 09:03:38
    • 수정2021-02-26 09:17:20
    취재K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접종 시작…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 대상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1천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초도물량 78만 5천 명분(157만 회분)이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대상은 약 31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접종 대상 가운데 실제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지난 25일 기준 28만 9천480명으로, 접종 동의율은 93.7%입니다.


우선 접종 첫날인 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종사자 5천266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의료진이 방문 접종도 시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첫날 접종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5일간 분배해 접종을 시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인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5천266명 이상이 접종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내일부터…백신 확보 물량은 총 7천9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내일(27일)부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 5천 명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0일 완료됐습니다.

2차 접종은 3주 뒤인 4월 1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유통·보관 온도가 영하 75도 안팎으로 까다로운 만큼 접종은 우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접종센터에서 시작되고, 이후 각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총 7천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 명분, 얀센 백신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1천300만 명분,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고 코백스를 통해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 주사 맞은 뒤 15분 이상 관찰 필수…접종 직후 1분은 앉아서 대기

백신 접종은 대기, 접종, 관찰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접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체온을 측정한 뒤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진표에서는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사항' 부분을 눈 여겨봐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 아픈 곳이 있는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등의 문항에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 다른 백신 종류를 맞은 적이 있다면 그 역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이나 음식, 다른 백신 접종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도움 됩니다.

접종받은 사람은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단은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며 "어르신은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 부위가 붓고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일 이내에 사라지거나 완화되지만, 두드러기·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1차는 확인서, 2차 끝나야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 얀센(1회 접종)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이 완전히 끝나야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은 접종자의 인적 정보와 접종 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등의 정보를 적는 식입니다.

접종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 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국문과 영문으로 명시합니다.

두 차례 접종 가운데 첫 번째 접종만 끝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니다.

특히 확인서에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며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일이 언제인지 표시돼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선행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자가격리를 기존처럼 2주간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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