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해야”

입력 2021.02.26 (09:18) 수정 2021.0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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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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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해야”
    • 입력 2021-02-26 09:18:36
    • 수정2021-02-26 09:42:33
    뉴스광장(광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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