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해야”
입력 2021.02.26 (09:18)
수정 2021.0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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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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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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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09:18:36
- 수정2021-02-26 09:42:33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 어민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선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지난 2011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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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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