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0억 원 벌금 미납’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집행 검토

입력 2021.02.26 (10:06) 수정 2021.02.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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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 등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벌금 등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벌금 납부 계획 등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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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80억 원 벌금 미납’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집행 검토
    • 입력 2021-02-26 10:06:30
    • 수정2021-02-26 12:40:26
    사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 등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벌금 등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벌금 납부 계획 등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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