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3개월 된 아들 학대 혐의 40대 남성 입건

입력 2021.02.26 (11:30) 수정 2021.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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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로 40대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하게 맞은 뒤 김 군은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가 김 군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은 "영아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40대 남성과 분리조치를 했다"면서 "그전에는 남성이 아동 학대했다는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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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6 11:30:47
    • 수정2021-02-26 11:37:26
    사회
4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로 40대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하게 맞은 뒤 김 군은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가 김 군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은 "영아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40대 남성과 분리조치를 했다"면서 "그전에는 남성이 아동 학대했다는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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