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주식 매각 중”

입력 2021.02.26 (12:09) 수정 2021.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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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와 관련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천 주가 넘어서, 한꺼번에 파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서 (지금 팔면) 2천500만 원~2천600만 원 손해인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코바이오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 검찰과 일반적인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발언에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검사 혼자서 공소유지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선 다음 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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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주식 매각 중”
    • 입력 2021-02-26 12:09:27
    • 수정2021-02-26 15:29:30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와 관련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천 주가 넘어서, 한꺼번에 파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서 (지금 팔면) 2천500만 원~2천600만 원 손해인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코바이오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 검찰과 일반적인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발언에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검사 혼자서 공소유지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선 다음 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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