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벌금 등 215억 원 미납’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집행 검토
입력 2021.02.26 (12:31)
수정 2021.02.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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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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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벌금 등 215억 원 미납’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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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12:31:00
- 수정2021-02-26 12:34:51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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