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 ‘푸에블로 피해’ 2조 5천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1.02.26 (12:39) 수정 2021.0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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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반 세기 전 북한에 피랍됐던 미국 해군 정보함이죠.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이 제기한 소송에 북한이 23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북한 근해에서 정보 수집활동 중 나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승조원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82명은 1년 가까이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로이드 부처/푸에블로호 승조원/1968년 12월 24일 : "미국으로 귀환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50년이 지난 2018년 생존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최근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모두 23억 달러, 한국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승조원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서 이는 '악몽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 모두가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졌던 오토 웜비어 가족 소송에도 5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들은 북한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궐석 재판 결괍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배상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시도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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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北, ‘푸에블로 피해’ 2조 5천억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1-02-26 12:39:29
    • 수정2021-02-26 12:45:41
    뉴스 12
[앵커]

약 반 세기 전 북한에 피랍됐던 미국 해군 정보함이죠.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이 제기한 소송에 북한이 23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북한 근해에서 정보 수집활동 중 나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승조원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82명은 1년 가까이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로이드 부처/푸에블로호 승조원/1968년 12월 24일 : "미국으로 귀환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50년이 지난 2018년 생존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최근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모두 23억 달러, 한국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승조원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서 이는 '악몽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 모두가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졌던 오토 웜비어 가족 소송에도 5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들은 북한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궐석 재판 결괍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배상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시도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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