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위해 ‘회사 쪼개기’ 건설사 영업정지 합당”…경기도 승소

입력 2021.02.26 (14:19) 수정 2021.0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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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한 건설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8월 시공 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한적한 곳에 유사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6개 건설사를 모두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3개 회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아닌지가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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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6 14:19:23
    • 수정2021-02-26 14:39:02
    사회
경기도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한 건설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8월 시공 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한적한 곳에 유사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6개 건설사를 모두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3개 회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아닌지가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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