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덕특별법’·‘4·3 특별법’ 등 법안 63건 처리

입력 2021.02.26 (15:11) 수정 2021.02.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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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 4·3특별법' 등 법안 6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습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위자료 지원 규모를 추계 중인데, 1조 3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또,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처리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보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5년 이상 징역의 살인죄보다 처벌을 무겁게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선 공정성 시비를 낳았던 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리 교민 3천 500여 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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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가덕특별법’·‘4·3 특별법’ 등 법안 63건 처리
    • 입력 2021-02-26 15:11:44
    • 수정2021-02-26 18:39:47
    정치
국회는 오늘(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 4·3특별법' 등 법안 6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습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위자료 지원 규모를 추계 중인데, 1조 3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또,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처리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보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5년 이상 징역의 살인죄보다 처벌을 무겁게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선 공정성 시비를 낳았던 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리 교민 3천 500여 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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