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년 만에 전부 개정

입력 2021.02.26 (15:38) 수정 2021.0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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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개정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개정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0년 법률이 시행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4·3 특별법개정안 표결 결과 4·3 특별법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인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은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3 희생자 위자료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법제사법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선 위자료 지급 기준과 금액,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취합되는 8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연구용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예산 시즌에 맞춰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정된 4·3 희생자는 14,533명. 이 가운데 유족이 없는 4·3 희생자와 보도연맹 사건 등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미 보상금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 등을 제외하면 만여 명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추가 진상조사는 누가 하나?

추가진상조사는 4·3 특별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진상조사는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에서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4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회 안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4·3 위원회가 의결하면 추가진상조사를 4·3 평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 위원회는 현 4·3 중앙위원회에 새 위원들이 추가되거나 아예 새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 명예회복 조항 내용은?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은 4·3 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 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수형인 명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 4·3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법무부를 통한 특별재심 등을 통해 이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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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6 15:56:26
    취재K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개정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0년 법률이 시행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4·3 특별법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인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은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3 희생자 위자료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법제사법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선 위자료 지급 기준과 금액,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취합되는 8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연구용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예산 시즌에 맞춰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정된 4·3 희생자는 14,533명. 이 가운데 유족이 없는 4·3 희생자와 보도연맹 사건 등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미 보상금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 등을 제외하면 만여 명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추가 진상조사는 누가 하나?

추가진상조사는 4·3 특별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진상조사는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에서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4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회 안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4·3 위원회가 의결하면 추가진상조사를 4·3 평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 위원회는 현 4·3 중앙위원회에 새 위원들이 추가되거나 아예 새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 명예회복 조항 내용은?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은 4·3 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 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수형인 명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 4·3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법무부를 통한 특별재심 등을 통해 이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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