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혹 대거 무혐의 처분은 부당”…유가족 측 항고

입력 2021.02.26 (16:06) 수정 2021.02.26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조 방기·수사외압 의혹 등을 대거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세월호 유족 측이 항고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대응 TF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분석한 결과,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건들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가 진상규명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17건 가운데, 해경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와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등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의혹 대거 무혐의 처분은 부당”…유가족 측 항고
    • 입력 2021-02-26 16:06:32
    • 수정2021-02-26 16:58:05
    사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조 방기·수사외압 의혹 등을 대거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세월호 유족 측이 항고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대응 TF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분석한 결과,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건들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가 진상규명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17건 가운데, 해경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와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등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