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마른김’에서 감미료 검출

입력 2021.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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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 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 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 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0.003~0.33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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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유통 ‘마른김’에서 감미료 검출
    • 입력 2021-02-26 16:30:42
    취재K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 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 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 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0.003~0.33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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