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무효 확정’, 아쉽지만 겸허히 수용”

입력 2021.02.26 (16:41) 수정 2021.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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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어제(25일)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원 연기를 강행하자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는 불법적 행위지만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설립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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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무효 확정’, 아쉽지만 겸허히 수용”
    • 입력 2021-02-26 16:41:43
    • 수정2021-02-26 16:57:10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어제(25일)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원 연기를 강행하자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는 불법적 행위지만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설립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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