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계” vs “입법 농단”…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2.26 (16:43) 수정 2021.0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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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 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이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입지를 행정부가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별법은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여러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법 7조에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과 관계 없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됩니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 원안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조기 건설한다'는 조항은,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행사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국토위원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한편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이 존속 중인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 심상정 "입법농단…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 아닌가?"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경기 고양갑)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장관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재촉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19 손실보상!'이라고 쓰인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 같은 국민의힘인데...대구는 반대, 부산은 찬성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두 명이 토론자로 나섰는데, 대구지역 의원은 반대, 부산지역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재선, 대구 중·남구)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입지평가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과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기능상실에 대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민주 "사전타당성 조사 철저히…", 靑 "국가 대계"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를 주도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배후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 할만한 내용 모두 거둬들이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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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대계” vs “입법 농단”…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2-26 16:43:32
    • 수정2021-02-26 17:39:08
    취재K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 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이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입지를 행정부가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별법은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여러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법 7조에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과 관계 없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됩니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 원안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조기 건설한다'는 조항은,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행사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국토위원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한편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이 존속 중인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 심상정 "입법농단…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 아닌가?"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경기 고양갑)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장관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재촉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19 손실보상!'이라고 쓰인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 같은 국민의힘인데...대구는 반대, 부산은 찬성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두 명이 토론자로 나섰는데, 대구지역 의원은 반대, 부산지역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재선, 대구 중·남구)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입지평가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과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기능상실에 대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민주 "사전타당성 조사 철저히…", 靑 "국가 대계"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를 주도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배후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 할만한 내용 모두 거둬들이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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