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계류해 추가 논의

입력 2021.02.26 (16:48) 수정 2021.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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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하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2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양당 간사 협의 끝에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고나서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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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6 16:48:12
    • 수정2021-02-26 16:56:14
    정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하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2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양당 간사 협의 끝에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고나서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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