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약대·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전문대학엔 전문기술석사 도입

입력 2021.02.26 (16:56) 수정 2021.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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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권고사항이였던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전문대학에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기술석사 과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지방대학육성법’)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학 의학, 약학, 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오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무화됩니다.

대신 지역 인재 선발 기준은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이번 개정안엔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업무 범위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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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6 16:56:09
    • 수정2021-02-26 16:56:37
    사회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였던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전문대학에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기술석사 과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지방대학육성법’)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학 의학, 약학, 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오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무화됩니다.

대신 지역 인재 선발 기준은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이번 개정안엔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업무 범위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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