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통과…노동계 “국내 노조법 재개정해야”

입력 2021.02.26 (17:46) 수정 2021.02.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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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중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됩니다.

정부는 “이번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습니다.

오늘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105호 1개만 남게 됐습니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관계 법령들을 재정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되었던 여러 법조항과 제도, 관행을 전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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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통과…노동계 “국내 노조법 재개정해야”
    • 입력 2021-02-26 17:46:48
    • 수정2021-02-26 18:35:02
    경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중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됩니다.

정부는 “이번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습니다.

오늘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105호 1개만 남게 됐습니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관계 법령들을 재정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되었던 여러 법조항과 제도, 관행을 전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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