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둔기 폭행’ 60대 입주민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1.02.26 (18:52) 수정 2021.02.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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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26일) 특수 상해와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어깨와 머리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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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둔기 폭행’ 60대 입주민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 입력 2021-02-26 18:52:33
    • 수정2021-02-26 18:59:10
    사회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26일) 특수 상해와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어깨와 머리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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