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주 더 현행 유지…목욕탕 등 수칙 일부 완화
입력 2021.02.26 (19:37)
수정 2021.0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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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현행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제주지역에 한해 금지했던 목욕탕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실외 골프장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도 하루 누적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500명으로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현행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제주지역에 한해 금지했던 목욕탕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실외 골프장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도 하루 누적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500명으로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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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거리두기 2주 더 현행 유지…목욕탕 등 수칙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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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19:37:09
- 수정2021-02-26 19:54:29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현행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제주지역에 한해 금지했던 목욕탕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실외 골프장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도 하루 누적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500명으로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현행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제주지역에 한해 금지했던 목욕탕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실외 골프장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도 하루 누적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500명으로 완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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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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