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연장
입력 2021.02.26 (19:41)
수정 2021.02.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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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한은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한은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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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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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19:41:43
- 수정2021-02-26 19:55:28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한은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한은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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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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