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조례·규정 위반”

입력 2021.02.26 (19:46) 수정 2021.0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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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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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조례·규정 위반”
    • 입력 2021-02-26 19:46:38
    • 수정2021-02-26 19:54:30
    뉴스7(제주)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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