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조례·규정 위반”
입력 2021.02.26 (19:46)
수정 2021.02.26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조례·규정 위반”
-
- 입력 2021-02-26 19:46:38
- 수정2021-02-26 19:54:30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육성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에서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강인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