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 20대 벌금 2백만 원 선고
입력 2021.02.26 (21:48)
수정 2021.02.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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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택을 이탈해 마트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택을 이탈해 마트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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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조치 위반 20대 벌금 2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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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21:48:30
- 수정2021-02-26 21:53:17
대구지방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택을 이탈해 마트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택을 이탈해 마트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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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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