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덕·웅천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입력 2021.02.26 (21:48)
수정 2021.02.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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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남문동 웅천, 남산 지구 개발 예정지를 오는 2023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180㎡가 넘는 주거지역이나 200㎡가 넘는 상업지역 등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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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제덕·웅천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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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6 21:48:47
- 수정2021-02-26 21:54:03
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남문동 웅천, 남산 지구 개발 예정지를 오는 2023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180㎡가 넘는 주거지역이나 200㎡가 넘는 상업지역 등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180㎡가 넘는 주거지역이나 200㎡가 넘는 상업지역 등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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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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