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

입력 2021.02.28 (10:11) 수정 2021.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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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10인이 참가하는 시위를 허용해 줄 특별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우려가 증가한다며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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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
    • 입력 2021-02-28 10:11:10
    • 수정2021-02-28 10:11:42
    사회
법원이 내일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10인이 참가하는 시위를 허용해 줄 특별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우려가 증가한다며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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