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모임’ 일가족 10명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
입력 2021.02.28 (21:39)
수정 2021.02.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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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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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모임’ 일가족 10명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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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8 21:39:02
- 수정2021-02-28 21:48:28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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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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