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안전장비 안 준 현장소장 벌금형…‘근로자 추락해 중상’

입력 2021.03.02 (10:45) 수정 2021.03.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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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61살 A 씨와 하청업체 대표 59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 작업자 C 씨에게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C 씨가 작업 중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건물 외벽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고, 등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당해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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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10:45:25
    • 수정2021-03-02 10:48:16
    사회
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61살 A 씨와 하청업체 대표 59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 작업자 C 씨에게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C 씨가 작업 중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건물 외벽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고, 등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당해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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