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대했는지 제대로 봅시다” 보호자도 어린이집CCTV 원본 본다

입력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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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보호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에서 열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영상을 통해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일(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린이집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CCTV 운영·관리·열람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전화번호는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인 1670-2082이며, 상담원 2명이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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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학대했는지 제대로 봅시다” 보호자도 어린이집CCTV 원본 본다
    • 입력 2021-03-02 12:00:34
    사회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보호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에서 열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영상을 통해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일(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린이집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CCTV 운영·관리·열람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전화번호는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인 1670-2082이며, 상담원 2명이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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