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총장 ‘검사 경고 처분’ 존중해야”…파기 환송

입력 2021.03.02 (13:53) 수정 2021.03.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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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 처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주의·경고 처분 등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가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벌점을 부과했고, 이를 근거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진 검사는 소송을 냈고, 앞서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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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13:53:32
    • 수정2021-03-02 13:54:04
    사회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 처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주의·경고 처분 등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가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벌점을 부과했고, 이를 근거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진 검사는 소송을 냈고, 앞서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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