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입력 2021.03.02 (19:41) 수정 2021.03.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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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가 지금까지 8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이른바 ‘사참위법’으로 불리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8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사참위법은 사참위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무 범위를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에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측은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 구제에 관한 자료 요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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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제출 거부”
    • 입력 2021-03-02 19:41:00
    • 수정2021-03-02 20:28:38
    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가 지금까지 8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이른바 ‘사참위법’으로 불리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8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사참위법은 사참위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무 범위를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에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측은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 구제에 관한 자료 요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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