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03 (14:04) 수정 2021.03.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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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외국인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내 감염자가 증가하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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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3-03 14:04:08
    • 수정2021-03-03 14:15:51
    사회
경기 동두천시는 외국인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내 감염자가 증가하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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