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부르는 백신 가짜뉴스…“생산·유포 둘 다 처벌”

입력 2021.03.04 (06:00) 수정 2021.03.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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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마음만 커져요"… 코로나19·백신 관련 '가짜 뉴스' 성행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 곳곳에 떠도는 (허위 정보) 글을 보면 점점 불안해지기만 해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만난 20대에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허무맹랑한 정보가 대다수지만, 어떤 글은 너무 교묘하고 감쪽같아서 '혹시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간단한 검색만으로 온라인에 버젓이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 " 젊은 사람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인과 관계가 맞지 않고, 의학적·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 가짜 뉴스'들입니다.

 KBS 취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견한 ‘백신 가짜 뉴스’ KBS 취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견한 ‘백신 가짜 뉴스’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관련 허위 게시물 분석했더니….

취재진은 최근, 충청북도경찰청이 포착한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허위 게시글 90여 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장기를 손상해 출혈이 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더니 입에서 피가 난다", "백신은 당신을 좀비로 만든다", "백신에는 유전자 변형 DNA신경독소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 마루타 주사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정대용 충청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안감을 조성해 방역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도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18일,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응 TF팀을 발족했습니다.
조경순 충청북도 공보관은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그만큼 집단 면역 확보 시점도 늦어지게 된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수시로 감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이 적발한 코로나19·백신 관련 허위 게시물 90여 건의 주요 내용 충청북도경찰청이 적발한 코로나19·백신 관련 허위 게시물 90여 건의 주요 내용

■ '최대 7년 이하' 징역… "불안감 해소 목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곳곳에 퍼트리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을 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에 따라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 방해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도 처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는 사안과 피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수사 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대다수가 사실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그리고 1년여가 지나 각고 끝에 시작된 대국민 예방 백신 접종.
작은 방역 허점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불러오는 걸, 우리는 이미 누차 경험했습니다.
가짜 뉴스도 그런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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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4 06:00:30
    • 수정2021-03-05 18:19:46
    취재K

■ "불안한 마음만 커져요"… 코로나19·백신 관련 '가짜 뉴스' 성행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 곳곳에 떠도는 (허위 정보) 글을 보면 점점 불안해지기만 해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만난 20대에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허무맹랑한 정보가 대다수지만, 어떤 글은 너무 교묘하고 감쪽같아서 '혹시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간단한 검색만으로 온라인에 버젓이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 " 젊은 사람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인과 관계가 맞지 않고, 의학적·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 가짜 뉴스'들입니다.

 KBS 취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견한 ‘백신 가짜 뉴스’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관련 허위 게시물 분석했더니….

취재진은 최근, 충청북도경찰청이 포착한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허위 게시글 90여 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장기를 손상해 출혈이 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더니 입에서 피가 난다", "백신은 당신을 좀비로 만든다", "백신에는 유전자 변형 DNA신경독소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 마루타 주사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정대용 충청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안감을 조성해 방역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도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18일,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응 TF팀을 발족했습니다.
조경순 충청북도 공보관은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그만큼 집단 면역 확보 시점도 늦어지게 된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수시로 감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이 적발한 코로나19·백신 관련 허위 게시물 90여 건의 주요 내용
■ '최대 7년 이하' 징역… "불안감 해소 목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곳곳에 퍼트리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을 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에 따라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 방해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도 처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는 사안과 피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수사 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대다수가 사실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그리고 1년여가 지나 각고 끝에 시작된 대국민 예방 백신 접종.
작은 방역 허점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불러오는 걸, 우리는 이미 누차 경험했습니다.
가짜 뉴스도 그런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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