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속 사회보장법 제정…동해안 국토건설계획 승인

입력 2021.03.04 (08:55) 수정 2021.03.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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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전 주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고, 앞서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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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4 08:55:19
    • 수정2021-03-04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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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전 주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고, 앞서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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