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연주 “윤석열 총장, 정치행보 위해 정부 대립각 세우며 주목받으려 해”

입력 2021.03.04 (09:54) 수정 2021.03.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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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개혁보다는 후배 신망 얻기 위해 한 몸 불살라
- 검찰 조직 보호도 아닌 전관예우 개인 목적 위한 것
- 검찰총장, 검찰의 과거 과오에 대한 반성없이 헌법 들먹여, 납득 안 돼
- 중수청, 공수처가 견제하며 협력 체계 만들면 더 좋은 효과 낳을 수 있어
- 전문수사청?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
- 수사기소 분리 통해, 수사주체 확증편향 예방, 표적수사 막아야
- 속도조절론? 중수청 설치 지지부진해 안타까워
- 윤석열 정치행보 위해 정부 대립각 세우며 주목받으려 해
- 박범계 장관, 검사를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이 문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 최경영 :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에서는 정치활동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이연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연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 이연주 :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제까지 검찰권 축소 움직임에 대응해서 항상 검찰총장과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하던 행태 아닙니까? 가령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검경 합의한 것과 다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성원이 됐다는 이유로 물러났었죠. 그때도 이런 그러니까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다음 임기는 몰라도. 후배들 볼 낯이 없다 이러면서 물러났었죠.

▷ 최경영 : 이게 지난번 청문회 때였나요? 윤 총장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연주 : 그건 그냥 대외적인 멘트였고 속내는 이제까지 검찰청장은 장렬하게 저항하고 나가야 후배들한테 볼 낯이 있고 이 검찰 후배들 간에 커넥션하고 그들이 나에 대한 희망은 곧 변호사로서의 영업 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수는 없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히 조직의 위상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연주 : 그렇죠.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얼마 안 되어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도 관련해서 물러났었는데요. 그때 후배들로부터 나중에 전관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나가셨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전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거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 이연주 :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말을 대신 해주셨다고 고마워서 이제 전관변호사 찾아오면 잘해드리는 거죠.

▷ 최경영 : 잘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이연주 : 그거는 안 되는 사건도 되게 하는 거죠.

▷ 최경영 : 되는 사건은 안 되게 하고?

▶ 이연주 : 그렇죠.

▷ 최경영 : 그게 가능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 이연주 : 이제까지 검사들의 업무수행에 기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령 김승현 한화회장 보복 폭행사건에서 남대문경찰서의 고위 경찰관이 그 사건을 열심히 하려는 수사관에게 사건을 뺏어서 다른 경찰서에 이첩시키도록 지시했는데 이거 직권남용죄로 수사, 기소한 게 우리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임은정 검사?

▶ 이연주 :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기소하겠다고 임은정 검사가 나서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오던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을 줬죠, 뺏어서. 그러니까 경찰관의 직권남용죄는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하고 내부에서 우리는 해도 상관없고 이런 행태니까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3과장님은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 이연주 : 아니죠.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내부회의에서 모해위증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는 거고 허정무 3차장한테 사건이 가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보이니까 안전하게 사건을 던진 거지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 기소하라고 사건을 준 건 아니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 그건 총장님 배운 헌법하고 제가 배운 헌법이 다른 것 같아요.

▷ 최경영 : 헌법은 하나인데.

▶ 이연주 :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MB 사돈의 효성 일가 해외 재산 도피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안고서 뭉개가 있다고 공소시효를 완성시키셨고 지금 2019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야밤에 기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헌법을 들먹이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헌법의 절반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조직에 관한 건데 말입니다.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수사가 표적수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표적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모해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나선 그 사건이 바로 표적수사에 관한 것. 그런데 과거에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헌법을 들먹이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죠.

▷ 최경영 : 표적수사의 다른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 이연주 : 표적수사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이었죠. 2차 사건에서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의 해외재산 도피와 자본시장법을 봐주고 그 표적의 혐의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낸 거죠.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이연주 :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 여러 정치인 중에 친박만 기소를 안 하고 비박은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죠.

▷ 최경영 :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은 중수청 법안이 도입이 되면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 될 것이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막대하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연주 :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안 하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자기네들 무력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사건을 뭉개고 송치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면 그거 끝이 아니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오히려 그런 비위 감시에 대해서 무력화할 거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중수청.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버리면 공소권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소권 유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판판이 재벌이랄지 이런 쪽 큰 권력에게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연주 : 그거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되죠.

▷ 최경영 :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된다.

▶ 이연주 : 수사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이걸 처음부터 안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협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된다.

▶ 이연주 : 그렇죠. 지금도 사실 공판검사는 공판부를 6개월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아무런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뻔뻔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제안을 한 게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을 3곳을 설립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이 전문수사청 설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그거 역시 전문수사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지향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첫째는 이제 수사가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과정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한 다음에 추궁하고 굴복시키고 이러다 보면 과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기소 기간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고요. 둘째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기가 한 행태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거는 재가 안 된다.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이고서 이게 안 된다.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안 되는 거였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또 새로운 범죄를 더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그런 위험을 낳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이제까지 했던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맞습니다.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상관없는데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후배들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커넥션 이거는 영업 자산인데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전부터 이제 속도조절론이 나왔단 말이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이 속도조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수완박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

▶ 이연주 : 이때까지 검찰개혁의 성과가 저는 결코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고. 이게 속도조절이라고 하면 글쎄요, 꽤 바삐 달려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네요.

▷ 최경영 : 그래요? 이게 중수청 설립하고 제가 궁금한 게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연주 : 같은 맥락이죠.

▷ 최경영 : 같은 맥락입니까?

▶ 이연주 :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 부여했던 중대범죄수사권을 고스란히 중수청에 가져가준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윤석열 총장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어요. 검찰총장 임기가.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 그건 뭐 그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어버리고 정치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목을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낫겠죠.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르면 오늘 사의표명 할 수도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 이연주 : 아무래도 시끄럽게 나가는 게 좋죠. 임기를 얌전히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정치행보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뭔가 있다는 것. 나는 살아 있다.

▶ 이연주 :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정부에 희생되는 척하면서 나가는 게 좋죠.

▷ 최경영 : 박범계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법무부의 역할.

▶ 이연주 : 지금 박 장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협의를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찰을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사들 각각은 전관변호사로서의 자기 눈앞에서 전관변호사의 수입 100억, 50억이 사라지니까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협의를 위해서 인사안을 주니까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대검이. 임은정 검사 감찰 3과장설이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이프로스에서도 시끄러웠고. 협의를 하자고 뭔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걸 언론플레이 수단으로 쓰고 오히려 역공을 하니까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중수청 도입은 집권여당이 그냥 강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 이연주 : 이제까지 지지부진해왔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 최경영 :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말 사의를 표명하면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는 온갖 핍박 속에서 어떤 고통받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이연주 : 글쎄요. 그런 국민도 있겠지만 아닌 국민도 있을 테고 뭐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연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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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이연주 “윤석열 총장, 정치행보 위해 정부 대립각 세우며 주목받으려 해”
    • 입력 2021-03-04 09:54:03
    • 수정2021-03-04 10:10:43
    최강시사
- 검찰총장, 개혁보다는 후배 신망 얻기 위해 한 몸 불살라
- 검찰 조직 보호도 아닌 전관예우 개인 목적 위한 것
- 검찰총장, 검찰의 과거 과오에 대한 반성없이 헌법 들먹여, 납득 안 돼
- 중수청, 공수처가 견제하며 협력 체계 만들면 더 좋은 효과 낳을 수 있어
- 전문수사청?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
- 수사기소 분리 통해, 수사주체 확증편향 예방, 표적수사 막아야
- 속도조절론? 중수청 설치 지지부진해 안타까워
- 윤석열 정치행보 위해 정부 대립각 세우며 주목받으려 해
- 박범계 장관, 검사를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이 문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 최경영 :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에서는 정치활동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이연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연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 이연주 :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제까지 검찰권 축소 움직임에 대응해서 항상 검찰총장과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하던 행태 아닙니까? 가령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검경 합의한 것과 다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성원이 됐다는 이유로 물러났었죠. 그때도 이런 그러니까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다음 임기는 몰라도. 후배들 볼 낯이 없다 이러면서 물러났었죠.

▷ 최경영 : 이게 지난번 청문회 때였나요? 윤 총장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연주 : 그건 그냥 대외적인 멘트였고 속내는 이제까지 검찰청장은 장렬하게 저항하고 나가야 후배들한테 볼 낯이 있고 이 검찰 후배들 간에 커넥션하고 그들이 나에 대한 희망은 곧 변호사로서의 영업 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수는 없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히 조직의 위상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연주 : 그렇죠.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얼마 안 되어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도 관련해서 물러났었는데요. 그때 후배들로부터 나중에 전관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나가셨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전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거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 이연주 :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말을 대신 해주셨다고 고마워서 이제 전관변호사 찾아오면 잘해드리는 거죠.

▷ 최경영 : 잘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이연주 : 그거는 안 되는 사건도 되게 하는 거죠.

▷ 최경영 : 되는 사건은 안 되게 하고?

▶ 이연주 : 그렇죠.

▷ 최경영 : 그게 가능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 이연주 : 이제까지 검사들의 업무수행에 기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령 김승현 한화회장 보복 폭행사건에서 남대문경찰서의 고위 경찰관이 그 사건을 열심히 하려는 수사관에게 사건을 뺏어서 다른 경찰서에 이첩시키도록 지시했는데 이거 직권남용죄로 수사, 기소한 게 우리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임은정 검사?

▶ 이연주 :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기소하겠다고 임은정 검사가 나서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오던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을 줬죠, 뺏어서. 그러니까 경찰관의 직권남용죄는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하고 내부에서 우리는 해도 상관없고 이런 행태니까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3과장님은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 이연주 : 아니죠.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내부회의에서 모해위증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는 거고 허정무 3차장한테 사건이 가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보이니까 안전하게 사건을 던진 거지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 기소하라고 사건을 준 건 아니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 그건 총장님 배운 헌법하고 제가 배운 헌법이 다른 것 같아요.

▷ 최경영 : 헌법은 하나인데.

▶ 이연주 :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MB 사돈의 효성 일가 해외 재산 도피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안고서 뭉개가 있다고 공소시효를 완성시키셨고 지금 2019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야밤에 기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헌법을 들먹이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헌법의 절반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조직에 관한 건데 말입니다.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수사가 표적수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표적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모해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나선 그 사건이 바로 표적수사에 관한 것. 그런데 과거에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헌법을 들먹이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죠.

▷ 최경영 : 표적수사의 다른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 이연주 : 표적수사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이었죠. 2차 사건에서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의 해외재산 도피와 자본시장법을 봐주고 그 표적의 혐의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낸 거죠.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이연주 :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 여러 정치인 중에 친박만 기소를 안 하고 비박은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죠.

▷ 최경영 :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은 중수청 법안이 도입이 되면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 될 것이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막대하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연주 :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안 하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자기네들 무력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사건을 뭉개고 송치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면 그거 끝이 아니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오히려 그런 비위 감시에 대해서 무력화할 거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중수청.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버리면 공소권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소권 유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판판이 재벌이랄지 이런 쪽 큰 권력에게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연주 : 그거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되죠.

▷ 최경영 :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된다.

▶ 이연주 : 수사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이걸 처음부터 안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협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된다.

▶ 이연주 : 그렇죠. 지금도 사실 공판검사는 공판부를 6개월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아무런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뻔뻔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제안을 한 게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을 3곳을 설립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이 전문수사청 설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그거 역시 전문수사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지향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첫째는 이제 수사가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과정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한 다음에 추궁하고 굴복시키고 이러다 보면 과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기소 기간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고요. 둘째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기가 한 행태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거는 재가 안 된다.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이고서 이게 안 된다.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안 되는 거였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또 새로운 범죄를 더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그런 위험을 낳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이제까지 했던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맞습니다.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상관없는데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후배들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커넥션 이거는 영업 자산인데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전부터 이제 속도조절론이 나왔단 말이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이 속도조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수완박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

▶ 이연주 : 이때까지 검찰개혁의 성과가 저는 결코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고. 이게 속도조절이라고 하면 글쎄요, 꽤 바삐 달려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네요.

▷ 최경영 : 그래요? 이게 중수청 설립하고 제가 궁금한 게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연주 : 같은 맥락이죠.

▷ 최경영 : 같은 맥락입니까?

▶ 이연주 :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 부여했던 중대범죄수사권을 고스란히 중수청에 가져가준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윤석열 총장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어요. 검찰총장 임기가.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 그건 뭐 그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어버리고 정치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목을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낫겠죠.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르면 오늘 사의표명 할 수도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 이연주 : 아무래도 시끄럽게 나가는 게 좋죠. 임기를 얌전히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정치행보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뭔가 있다는 것. 나는 살아 있다.

▶ 이연주 :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정부에 희생되는 척하면서 나가는 게 좋죠.

▷ 최경영 : 박범계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법무부의 역할.

▶ 이연주 : 지금 박 장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협의를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찰을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사들 각각은 전관변호사로서의 자기 눈앞에서 전관변호사의 수입 100억, 50억이 사라지니까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협의를 위해서 인사안을 주니까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대검이. 임은정 검사 감찰 3과장설이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이프로스에서도 시끄러웠고. 협의를 하자고 뭔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걸 언론플레이 수단으로 쓰고 오히려 역공을 하니까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중수청 도입은 집권여당이 그냥 강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 이연주 : 이제까지 지지부진해왔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 최경영 :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말 사의를 표명하면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는 온갖 핍박 속에서 어떤 고통받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이연주 : 글쎄요. 그런 국민도 있겠지만 아닌 국민도 있을 테고 뭐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연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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