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성추행한 해병대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법원 ‘기각’

입력 2021.03.04 (10:05) 수정 2021.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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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된 해병대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해병대를 전역한 A씨가 해병대 2사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창이나 휴가 제한보다 높은 강등을 선택한 처분은 징계 기준범위 안에 있어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해병대 근무 당시 후임병인 당시 B 일병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는 등 후임병 3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병으로 전역한 A 씨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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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4 10:05:41
    • 수정2021-03-04 10:11:33
    사회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된 해병대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해병대를 전역한 A씨가 해병대 2사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창이나 휴가 제한보다 높은 강등을 선택한 처분은 징계 기준범위 안에 있어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해병대 근무 당시 후임병인 당시 B 일병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는 등 후임병 3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병으로 전역한 A 씨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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