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력 2021.03.04 (10:07) 수정 2021.03.04 (1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 학기와 함께 인터넷 강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 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 용품 위해정보는 529건으로 이 가운데 94%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에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문구류 리콜 정보도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보원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 입력 2021-03-04 10:07:38
    • 수정2021-03-04 10:13:17
    경제
새 학기와 함께 인터넷 강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 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 용품 위해정보는 529건으로 이 가운데 94%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에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문구류 리콜 정보도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