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한 근무성적 저평가자 해고 정당”
입력 2021.03.04 (10:47)
수정 2021.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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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 평가가 이뤄졌고, 업무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성적을 받은 A씨 등은 다른 부서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고, 이들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성적을 받은 A씨 등은 다른 부서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고, 이들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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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정한 근무성적 저평가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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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4 10:47:56
- 수정2021-03-04 10:56:12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 평가가 이뤄졌고, 업무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성적을 받은 A씨 등은 다른 부서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고, 이들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성적을 받은 A씨 등은 다른 부서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고, 이들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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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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